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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2살 딸 친구 나체 찍어 성착취물 촬영, 성추행까지... 40대 아빠 고작 '징역 00년'..?!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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🔥 “딸 친구에게까지… 당신의 상상은 현실보다 약했다”

요즘 뉴스를 보면 인간으로서의 한계를 의심하게 되는 사건들이 참 많죠.
그런데, 이번엔 그 정도가 너무 심각해서 보는 사람마저 숨이 턱 막히는 일이 벌어졌습니다.
한 가정의 아버지, 초등학생 딸을 둔 40대 남성.
그가 한 일은... 정말 말문이 막힙니다.


📍 사건 개요

  • 가해자: A씨 (46세, 청주시 청원구 거주)
  • 피해자: A씨 딸의 친구 B양 (12세, 초등학생)
  • 범행 장소: A씨의 집과 차량
  • 범행 시기: 2024년 7월경

A씨는 자신의 딸이 학원에 간 사이 집에 혼자 놀러 온 딸 친구 B양과 단둘이 있는 시간을 이용해,
무려 4차례에 걸쳐 신체를 만지고,
심지어 휴대폰으로 나체 사진까지 촬영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.


🚨 판결 내용

  • 선고일: 2025년 4월 9일
  • 재판부: 청주지법 형사11부 (태지영 부장판사)
  • 형량:
    • 징역 7년
    • 아동·청소년·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 제한: 7년
    •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80시간 이수 명령

⚖️ 양형 사유

  • 불리한 사정:
    • 피해자 측의 강력한 엄벌 탄원
    •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함
  • 유리한 사정:
    • 형사처벌 전력 없음

→ 재판부는 “피해자의 심리적 고통과 사회적 파장은 매우 크다”며 중형을 선고했습니다.


❗ 왜 이 사건이 중요한가

  • 가정 내 신뢰를 가장한 범행
  • 피해 아동이 가장 약한 위치에 있는 ‘친구의 딸’이라는 점에서 충격
  • 디지털 성범죄(사진 촬영 및 불법 소지)까지 포함된 복합 범죄

🧠 기억해야 할 점

이 사건은 단순한 성추행이 아니라,
“신뢰를 악용한 성착취 범죄”입니다.
아이를 둔 부모라면,
“우리 집은 안전한가?”
“내 아이의 친구가 집에 왔을 때, 나는 어떻게 행동할 것인가?”
한 번쯤은 생각해 봐야 할 문제입니다.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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